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서 전자약정 땐 0.1%P 우대금리
입력 : 2019-09-20 00:00
수정 : 2019-09-19 13:11
변동·준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마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문답풀이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1주택자면 최대 5억까지 가능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선정

고정금리대출자는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요건 안되면 ‘적격대출’로

대상서 제외된 대출자 위해 금융위, 지원방안 검토



16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아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 현재 신청건수와 금액은 5만263건, 5조9643억원으로 출시 사흘 만에 5만명이 넘게 신청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17일 기존 고정금리대출자들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명자료를 내놨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올 7월23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해준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도 가능하다.

- 이자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금리는 연 1.85~2.2%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해 전자약정을 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출잔액 3억원(만기 20년)에 3.16%의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을 2.05%의 고정금리로 갈아탄다면 원리금 상환액(3년 이후)이 월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든다.  


- 신청은 선착순인가.

▶29일까지 14개 은행창구(영업시간)와 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에서 신청을 받는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주금공의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은 신청자 폭증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라는 것이 주금공의 조언이다. 또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도 피하는 것이 좋다. 

- 고정금리대출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정금리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사람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환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9월 현재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2~2.35%로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 적용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된다.

단, 보금자리론의 요건(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적격대출> 등을 통해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존 정책모기지 보유자 124만여명 가운데 83.7%가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돼 대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대출자들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금공의 자금공급 여력과 시중금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수립과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오피스텔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은 포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라 지원대상이 아니며, 신규주택 건설 중에 받는 중도금대출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봉아 기자 bo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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