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일률적으로 오랫동안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 신용대출(변동금리)을 받은 차주가 1년 뒤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2%에서 1.5%, 부과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개선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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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축은행 대출 상환수수료 내년부터 2% 內서 차등화
- 입력 :
- 2019-09-17 13:48:42
- 수정 :
- 2019-09-18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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